무용지물인 토양환경보전법… 환실련, 건설현장 오염토 불법매립 실상 공개
3년 동안 전국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현황 조사 토양오염 사실 알고도 사업 주최사가 은폐·축소 건설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 처리하거나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기도 전국 건설현장에서 나온 오염된 토양이 제대로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무단 반출되거나 인근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는 24일 전국 건설현장에서 반출되는 오염토의 불법매립 실상을 공개했다. 환실련에 따르면 오염된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 현장 내 토양오염 정밀 조사 결과를 통해 적절한 정화 처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업 주최사는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실련은 지난 3년 동안 전국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을 통해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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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4. 17:22